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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해 10여년 전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울산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3급 군사기밀)를 빼낸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들 9명은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코스모스 체인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이어 현대중공업 임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측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맞고소했다.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현대중공업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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