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다.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공고에 대해 “서울 994호를 비롯한 경기 1088호,인천 315호 등 수도권 2397호(56%)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신혼·신생아Ⅰ’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신혼·신생아Ⅱ’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²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 정보는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 물량을 확충하여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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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