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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먼저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아울러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또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기존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에 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