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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업 빚과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퇴직연금의 분할을 요구받는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년차 교사 A씨가 남편과 이혼·재산분할로 갈등을 빚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두 아이를 위해 버텼다.설상가상 남편의 사업 빚을 연이어 떠안으면서 홀로 가정을 지켰다.
A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그러나 남편은 몇 년 뒤 수령이 예상되는 A씨의 퇴직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다.
A씨는 이에 맞서 과거 남편의 빚으로 인해 시동생 명의로 산 아파트의 분할을 요구하지만,관악구 로또 명당남편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판례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과 관련해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는 연금은 '분할연금'이라고 부른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수당(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은 채권을 통해 나눈다.김 변호사는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채권을 가진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분할재산)에 포함시켜 일괄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동생 명의 아파트는 분할이 어렵다.김 변호사는 "남편이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명의신탁약정서 등)가 있어야 시동생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다만 남편이 (시동생의) 아파트 취득을 위해 금원(자금) 등을 지급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