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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만 원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국민의힘이 물가를 반영해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안을 내놓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식사비엔 점심을 포함한 밥값이나 주류,스카이림 슬롯 불러오기 없음다과,스카이림 슬롯 불러오기 없음음료 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대상자가 점심밥을 먹고 카페에서 후식으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다면 모두 합쳐 한번에 3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대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실제 외식 물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0~50%가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로 김치찌개 백반은 45%,스카이림 슬롯 불러오기 없음자장면은 54%가 올랐습니다.
2016년엔 3만 원으로 6명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어도 2천 원 정도가 남았다면,스카이림 슬롯 불러오기 없음지금은 4명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냉면이나 비빔밥 가격도 만 원을 훌쩍 넘었고,스카이림 슬롯 불러오기 없음삼겹살도 지난 5월 처음으로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 금액 규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의 선물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했고,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해졌는데요.
형평성에 맞게 식사비용도 조정해야 한단 의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외식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란법 한도를 상향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사비 한도 상향이 실제 외식업의 활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 개정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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