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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고기를 여타 음식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체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팔 수 없다.이런 법망을 피해 실제론 개고기 음식이지만 다른 고기라 속여 파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검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개 종 감별 키트를 제작했다.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방식으로 개고기를 다른 식육으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판독 가능하다.개 등 6종(고양이,소,축구선수 고추돼지,축구선수 고추닭,오리) 표본을 확보한 뒤 해당 키트로 검사한 결과 개 표본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유통 상인으로부터 전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는 등 개 식용 종식법 이행도 준비하고 있다.현재 영업 중인 개 식용 업소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 시내에서 신고를 마친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 479개소는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업소들은 이행계획서에 기재한 폐업일이나 전업일 이후에 개고기를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