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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입찰 등에서 사전에 입찰자를 정해놓는 등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방음방진재·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적발 기업들은 2016년2월부터 2022년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놓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이후 전화,카카오톡 메시지,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담합 관련 매출액 합계는 276억7800만원으로 조사됐다.담합 업체에는 업계‘선도 업체’로 불리는 유니슨엔지니어링 등도 포함됐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야구 국가랭킹배관 연결,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국내 건설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고,품목 구매 비용이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