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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중 호주 국적자와 결혼…영주권 취득 목적이면 결과 다를 수도 참작
현재 국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이수 중…담당과,인력 부족으로 선처 호소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허가 기간을 넘겨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그 기간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시 의무사관후보생이었던 조 씨는 2011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6개월간 홍콩 여행을 가겠다며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넘겨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 측은 만료 전인 그해 9월 14일 병무청장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병무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송 처리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연장 허가는 기간 만료 15일 전에 받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장의 처리 방식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2011년 4월29일 호주 국적자와 결혼해 2015년 12월8일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감안할 때,eos파워볼 있는 사이트조 씨가 2011년 당시 단기 국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기간 연장 신청 허가를 요청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당시 해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기간 연장을 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영주권 신규 또는 조건부 취득일 경우 의무 사관후보생을 기간 연장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재판부는 조 씨가 현재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조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 추방되는데,eos파워볼 있는 사이트담당 과장이 인력 부족 등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