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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종우 거제시장 결심 공판
검찰 원심 판결 대로 해달라는 의미
공판 검사 "말씀 드리기 어렵다"
박종우 변호인 "무죄 선고해달라"
박종우 "남은 2년 임기도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1심에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던 검찰 판단이 2심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4차)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측근 A(30대)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30대)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박 시장이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봉동읍 복권그에 반해 금고 위치 등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데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는 점,봉동읍 복권B씨의 부친과 A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심은 사실오인 위법 저질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그날의 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며 거제시민들이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이 상해있는데 재판장님이 치료해주리라 믿는다"며 "남아있는 2년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공판 검사는 이날 "증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내린 것과 완전히 달라진 입장이다.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검찰 판단은 원심의 양형 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2022년 당시 수사 때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던 데다 박 시장과 달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도 않았다.
박 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돼 법정에 서게 된 인물이다.
공판 검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이 항소심에서 검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시장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