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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관련 직원 10명 감봉·1명 견책 조치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신영증권에 지난 12일 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기관경고,시정명령,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영업정지,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등록·인가 취소 등 총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관련 직원 10명을 감봉 조치하고 1명을 견책 조치했다.감봉 3월은 6명,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감봉 1월은 4명이다.또 감봉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은 2명,블랙번 대 노리치 시티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은 1명이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저질렀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되는 데도 신영증권은 펀드 투자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