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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0개월 간의 수사 끝에,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인물,인터 밀란 챔피언스리그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이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하자,인터 밀란 챔피언스리그국방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인터 밀란 챔피언스리그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으로 번졌죠.
결과적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겁니다.
수색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인터 밀란 챔피언스리그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 내린 건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 제11포병 대대장이라는 겁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한 혐의는 두가지,인터 밀란 챔피언스리그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입니다.
경찰은 먼저 수중수색 지시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는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선임 포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11포병 대대장의 지시로 다음날 허리높의의 수중수색이 이뤄졌고 채 상병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시가 월권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2명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7여단장 등 6명은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돼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