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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세금 추가 부담 결혼 페널티 삭제
물가 안정에 5조 6000억원 투입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정부는 3일 발표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 무주택 가구주도 500만원 한도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받아 왔다.
그런데 각각 가구주였던 1인가구 두 명이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청약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최대 300만원 혹은 500만원 한도의 감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정부는 이 제도가 무주택 1인가구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5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체리·바나나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매기는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감시 통로도 넓히기로 했다.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정부 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 등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정부는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 중‘동종 업종 재취직’요건은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요르단 중계무급휴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말을 포함해 5일 연휴인 올 추석에는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현재 농어촌 지역의 230㎡(약 70평) 이하 주택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