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대상인 어부들은 1971년 8월∼10월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다음해 9월 귀환했다.이들은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체로 실형을 받았으며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이들을 제외한 전원이 대상이다.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대검은 1969년 5월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검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7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5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19명은 현재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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