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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도 패치 처방받아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지난해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달한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는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녀 큰 충격을 안겼다.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레스터 시티 대 선덜랜드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383명으로 나타났다.10대에 대한 처방 건수는 2424건,처방량(매수)은 3398매였다.
올해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 10대는 106명에 달했고,레스터 시티 대 선덜랜드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레스터 시티 대 선덜랜드처방량(매수)은 749매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다.
그러나 통상 마약류 의약품은 폐쇄성이 강한 다크웹에서 판매되고,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은어를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사이트를 찾아내더라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사이트가 없어지기도 하고,URL이 없는 경우 방심위에서는 이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6월 식약처가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
김 의원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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