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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
민간 업체,신당 브릭하우스가톨릭대·연세대 등서
연구용 시신으로 해부 실습 영업
‘신선한 카데바(연구용 시신)’를 헬스 트레이너,신당 브릭하우스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에 사용한다는 민간 업체들이 가톨릭대·연세대 등에서 영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체육대·대구가톨릭대도 이 같은 영업에 연루됐던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한체대 한국응용해부연구소 A 교수는 작년 10월 대구가톨릭대 의대에서 한 민간 업체가 주관한 카데바 실습에서 강의했다.이 업체는 “임상해부학 전공 교수님께서 해부를 하면서 진행되는 라이브(live) 카데바 워크숍”이라고 홍보했다.“실습 장소로 이동하자 천에 덮인 시신 세 구가 보였다”는 강의 후기도 있었다.이 교수는 2022년엔 한체대에서 해부학 관련 이론 강의를 하고,신당 브릭하우스서울 등지의 대학 해부 실습실에서 카데바 실습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실습 영업’과 관련,신당 브릭하우스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그러나 스포츠 업계에선 “인체의 근육 구조를 살펴보는 공부는 운동 지도자들에게도 필수적”이라며 “일부 업체의 광고 윤리성에는 문제가 있지만,신당 브릭하우스비의료인의 시신 해부 참관이 불법이라는 논리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청대 스포츠재활과 이광규 교수는 “해부학 책만으로는 근육이나 인대 등 인체 조직의 형태나 운동 기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책에 나온 지식만으로 운동을 시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서울의 한 헬스 트레이너는 “근육의 실물 한 올 한 올을 보면서 실습을 한 뒤 지도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도 해부 실습 참관을 하는데 운동 지도자는 왜 안 되느냐는 반론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운동 지도자들의 해부 실습 참관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다만 현재 업계에서 정체불명의‘해부학 과정 수료’등의 자격 인증이 난무하고,신당 브릭하우스이런 과정에서 기증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건강 관련 산업이 팽창하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운동 지도자들의 해부학 실습 참관 자격과 유형,자격증 부여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