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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데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모욕,교육급여 바우처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교육급여 바우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됐다.또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조롱하는 듯한 쪽지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