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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학생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현재의 학교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 조항으로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된다"며 "더 나아가 최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야외 체험활동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도박 회생제한하는 그런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과거와는 다른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갭(괴리)이 있고,도박 회생그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상반기 서울의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는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는데도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2월말까지 5개월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조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관내 유·초·중·고 교사는 32명이다.올 3월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에도 교사 32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64건) 중 정서적 학대 신고 건수 40건과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29건이었다.의견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기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