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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결말대북전단 살포…경찰 제지 없어
북한,결말대북전단 빌미로 4차례 오물풍선 살포
경찰청장 "위험 예견되면 제지 판단할 수 있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며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를 보면 2014년 10월 우리 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정도는 국민 생명과 신체애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지를 한다,결말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현재는 오물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이 예견되면 (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지난 6일에도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통제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해서 제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지침은 ▲신속한 출동 ▲풍선 접근을 막는 주민 통제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장은 "그동안 발생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에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폭발물처리)팀과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결말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