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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제적 이유로 돌연 폐업
회원 다수 고소장 접수
경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부산에서 필라테스 학원 폐업 직전까지 수강료를 받아 수강생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원장(부산일보 6월 3일 자 10면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용호동 필라테스 학원 원장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학원 문을 닫아 이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A 씨는 폐업 전날 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회원들에게 알렸다.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회원 수십 명이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 측은 회원들이 제출한 고소장만 6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수강료를 받은 행위가 일종의 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폐업을 결정하기 전부터 강사 월급이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수강료를 받은 게 사기죄에 성립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파격적 할인 등을 자주 내세우는 학원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잠적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원에 등록할 때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A 씨는 <부산일보> 취재진과 통화에서 어떠한 악의적 의도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최대한 학원 영업을 이어가고자 노력했으나 여느 소상공인처럼 불운하게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주장이다.특히 회원들에게 수강료 30~60%를 환불해 주거나 다른 필라테스 학원으로 옮겨주는 등 도의적 책임도 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점은 매우 죄송하다”며 “내가 돈을 벌려고 사기를 쳤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폐업 직전 수강료 수익이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겨우 그 정도를 벌려고 사기를 쳤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