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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신파일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액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도파선구매 후결제)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판매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도파BNPL도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우선 BNPL이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BNPL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도파광고규제 등)를 동일하게 적용하고,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BNPL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부 예외는 인정했다.일례로 BNPL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고려해,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도파추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