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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에 "급발진 여부 판단 어려워"
급발진 인정 사례 우리나라서 단 한 건도 없어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estp 빙고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estp 빙고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것으로는 급발진 확인이 어렵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다.한 변호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운전자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운전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3000만 원만 지급될 수 있어 형사 합의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 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며 "무죄여도 보험사가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했다.한 변호사는 "그다음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데,estp 빙고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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