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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공조 수사로 검거 성과
[서울경제]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 후 8년여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 모(5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bj연유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
특히 권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bj연유이들의 소재지와 동향에 관한 자료를 CBSA에 지속해서 제공해 현지 탐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권 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18일 송환됐다.
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