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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w 몰교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 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 양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
앞서 김 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 양의 환경은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w 몰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김 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 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