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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류를 탄 50대 남성이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다.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50대 남성 A씨는 여성들과 잠시 자리를 비운 뒤 혼자 돌아오더니 옷소매에서 흰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탔다.두 여성이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자 A씨는 건배를 권하며 술잔을 비우라고 부추겼다.
이들 테이블 옆자리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다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민 B씨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여성의 술잔에 탄 흰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는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해 즉석 만남으로 처음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런 약물은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추가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B씨에게 지난 14일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