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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어떤 배경으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건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예 반갑습니다.정승윤입니다.

◆ 박귀빈 :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 정승윤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분들 처음 뵙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항상 국민의 편에 있다는 점을 한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반갑습니다.

◆ 박귀빈 : 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아니 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이 된 걸까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승윤 :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때 당시에도 청탁금지법이 위헌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그 당시에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헌법에 있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수사하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 결정의 핵심입니다.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인데,공직자의 배우자를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미신고하면 처벌하는데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첫 번째는 그 받은 가방이 대통령하고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 인식하셔야 되고,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어야 되는데,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자료가 부족하다.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도 좀 부덕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고 다수결에 따라서,다만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외국인입니다.외국인으로부터 이렇게 물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그냥 수수하는 즉시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또는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대통령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의무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라고 보낼 수가 없는 거죠.그래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우리는 보낼 수가 없다는 결정이죠.그 부분이.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수사 기소 말고 수사는 가능한 거 아니냐 에 대해서 논란인데 그런데 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더라고 하더라도 내란 왜란 정도는 아니래도 가능한 한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중대한 범죄가 돼야 하지,사소한 범죄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하면 불고지죄 미신고죄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국가보안법 정도가 있는데 이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미신고를 배우자를 처벌한다 이거 위헌 아니냐 한 것이 9명 중에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굉장히 논란적이고 이게 배우자를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논란이 있는 이런 범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조사하라 하기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좀 곤란한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자체 종결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핵심적으로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청탁금지법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걸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아예 법률이 없다,이 말씀이신 거죠.

◇ 정승윤 : 네 그렇습니다.그런데 이번 결정을 하고 이번 저기 결정 이후에 청탁금지법을 너무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LEC

◆ 박귀빈 : 금지법 자체에 대해서,

◇ 정승윤 : 그렇습니다.분명히 저희가 제재 규정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공직자 배우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LEC그리고 공직자 배우자는 어떤 경우도 처벌 안 받는다는 식의 어떤 너무 많은 잘못된 기사들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똑바로 잡지 않고서는 부패 척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득하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의결서라는 것이 뭡니까?그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다 소상히 적혀 있는 내용입니까?

◇ 정승윤 : 그렇습니다.의결서는 사실은 저희 안에 있는 내부 문서고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수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의결서에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조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LEC조사하는 게 감사원에 보낼 때 조사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보내는 겁니다.그런 문서들이 내부적으로 보관돼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그 안에 담기는지 궁금한데요.

◇ 정승윤 : 그 소수 의견이 담긴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없었고,LEC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담는 기관이 없었습니다.다만 사법기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 소수 의견을 담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담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별도로 직접 낭독해서 회의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좀 내용을 확인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결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정승윤 : 의견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의록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비밀회의와 관련돼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직접 공개할 수는 없고,LEC다만 국회에서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회의록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결국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요.공직자 배우자는 그럼 선물 같은 거 받아도 되나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정승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공직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처음에는 입법 과정에서도 이게 연좌죄가 아니냐 왜 우연히 공직자의 배우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다른데 왜 공직자인 남편 배우자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직자 자신은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직무 관련성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합니다.그러나 공직자 배우자는 반드시 그 공직자와 제공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됩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어떤 선물이 아 이것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의 배우자를 보고 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배우자들도 요즘에 뭐 대부분 사회생활을 합니다.예를 들어 자신의 고유한 사회 경제적 관계에 따른 어떤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에서 받는 거 배우자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사실.그래서 그 반드시 받는 금품이 자신의 배우자가 받는 거는 배우자의 공직자와 제공자의 어떤 직무 관련성 그게 인정되어야 됩니다.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 정승윤 : 그렇습니다.이게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직무와 맡은 영역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으로 맡는 업무라든지 향후에 맡을 업무라든지 그리고 현재 담담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제공자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 업무 영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딱 기준이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이렇게 하기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사건 종결 결정을 했지만 사실 일각에서 또 다른 의견과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짚어보자면,LEC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금품을 줬던 최 목사를 조사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이게 부실 조사 아니냐,법률적 쟁점만 검토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승윤 : 사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청탁금지법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 규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어떤 소환 대면 조사 권한이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항상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 피신고자와 관련해서는 기타 조사 영역에서는 충분히 하고 다만 다른 신고자뿐만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자라든지 내용들을 조사하고 나서 피신고자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그러나 불이익한 처분이 있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언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원용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은 차이가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도 규정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아시다시피 기자 분들도 청탁금지법에는 조사 대상이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원용을 해서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일반법이 아닙니다.그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이용해서 조사한다.이건 오히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

◆ 박귀빈 : 이번 사건 결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정승윤 : 사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근데 다만 올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에 정치적 이슈가 있는 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이 건뿐만 아니고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고 만약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게 선거 개입이다 해가지고 훨씬 더 정치 공방이 있었고 정치 쟁점화 됐을 우려가 높습니다.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부덕하게 정치 쟁점화 된 사건들은 총선 이후로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 해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이번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참여연대가 재신고를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다시 조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 정승윤 : 재신고와 관련해서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그 종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라든지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여연대에서 저희한테 재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한테 재신고로 들어온 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법에 따라서 정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건 어떠세요?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조사 건에서 권익위원장 또 부위원장 스스로 회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정승윤 : 재척 회피 사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회피하면 오히려 저나 위원장님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법령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회피하고 기피해야 되지만은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궁금증도 많으셨을 겁니다.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묻고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국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있으십니까?

◇ 정승윤 :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입니다.그리고 부패 척결을 책무로 하는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이기도 합니다.근데 부패 척결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 국민 신뢰가 쌓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을 넘어서 집행하면 종국에는 내 편은 무죄,상대편은 유죄라는 법의 불신만 초래합니다.이번 결정이 반부패 청렴 의지의 약화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신뢰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최근 대통령 배우자 등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종결 결정을 했습니다.관련해서 권익위의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지금까지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승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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