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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다 갈등이 생긴 지인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8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지인 B 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인근 밭에서 경작을 하는데,사건이 일어나기 전 B씨가 "고추 모종을 심어달라"는 A씨 부탁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전포 비탈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고령인 점,전포 비탈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