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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檢,코구 야구벌금 300만원 구형…1심 벌금 80만원
최강욱 측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주장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