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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월 최대 2만 4천 원 오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오름폭이 다른데,페카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페카보험료 인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보험료를 매기는 월소득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높아진데 따른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4.5%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보험료가 기존 53만 원대에서 55만 원대로 2만 4300원 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내니까 최대 1만 2150원 꼴이고요.
지역가입자라면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고소득자를 빼면 별다른 변화가 없겠네요?
[기자]
이번 보험료 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월 39만 원 이하를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 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리는데요 이 경우 월 최대 1800원 오릅니다.
월 소득이 39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라면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하는데요.
이번 기준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