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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자격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연구실적 환산율 70~100%→100%
"선진화 방안의 일환…풀 넓히는 효과"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지원 자격 범위를 넓혀 대학의 원활한 교수진 확충을 돕겠다는 취지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교원자격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츈자넷대학교원자격규정은 활동에 따라 연구실적 환산율을 다르게 두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에서 쌓은 연구실적이나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산업체에 종사한 경력은 연구실적 환산율이 7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다르다.
연구기관 활동과 달리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연구실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츈자넷의대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됐다.
예컨대 교수 지원 자격으로 3년 이상 연구실적을 요구하고 현장 근무 경력은 70%만 인정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현재로서 3년 경력의 개원의는 이 대학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보다 더 길게 근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교원 관련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원의로 일했든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든 논문을 썼든 똑같이 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단기간에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것인데,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못 받는 학교가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TF를 꾸린 뒤 교수진과 실습 공간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은) 의대 선진화 방안과 결을 같이 한다"며 "의대 교수들을 충원할 때 좀 더 충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풀을 상당 부분 넓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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