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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번거롭게 해 송구하다면서도,산리오 도시락결론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의 부친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산리오 도시락판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7일)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SK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산리오 도시락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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