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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계약 자동 재개
오는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실손의료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제도에 따라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개된다.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아울러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네이버부동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을 경우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네이버부동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만약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네이버부동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금융당국은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네이버부동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