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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9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히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사건을 설계하고,아시안컵 챔피언실행 시나리오를 짠 '주범'이다.이 사건 공범들은 지난해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강제 송환됐다.재판부는 "범죄 집단에서 활동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아시안컵 챔피언다른 공범 3명은 징역 7~10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