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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정 교수 "WHO 조약 준수도 높이려면 부처 협업 결정적"
대통령 또는 총리 주도 TF 필요,토트넘본머스네이처 월드 뷰에 연구 게재
KAIST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세계적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WHO는 또다른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 국가 간 백신공급의 형평성 확보 및 원활화를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상 중이다.2025년에 조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실제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인 조약은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행도가 낮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백신 공급의 원활화 등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실제 팬데믹 조약 타결 후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로 WHO도 별도의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를 두자는 의견 같은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여러 방안을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각국의 정부 부처 내 조약 준수절차 및 관련 제도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게재된 논문에서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한 이후 조항의 준수는 보건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식약처,토트넘본머스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토트넘본머스외교부,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키 위해 식약처와 산업부의 협력이 필요하고,보건 인력 확충 및 R&D 강화를 포함한 여타 예산확보를 위해선 기재부의 도움이 중요하다.
또 국제협력을 위해선 외교부의 도움,조약의 수정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법무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정부 내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서는 보건부의 자체적인 대응 외에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조직(Task force) 팀을 둬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박 교수의 결론이다.
이번 연구는 팬데믹 조약을 대상으로 헀으나 기후변화를 위한 파리 협약 조약 이행뿐만 아니라 통상,인권,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조약 준수도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정 교수는 "국제법은 국가 간 약속이므로 해당 국가의 미래 비전 및 전략과 직결된다"며 "국가가 국제법인 조약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조약에 담겨진 미래에 청사진을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팬데믹 조약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Task force)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