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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상고장 제출
과기정통부는 검토 중…참여연대 "곧 상고장 낼 것"
1·2심 "5G 원가 세부정보 54개 중 40개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요금제 원가 자료 공개'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 측은 5G 요금 원가 세부정보 공개 최소화를,프로야구 인기구단시민단체 측은 더 많은 원가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은 각각 지난 12일과 21일,프로야구 인기구단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두 기업은 피고(과기정통부) 보조참가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해 왔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에 이동통신사 5G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이동통신사들의 5G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과기정통부가 요금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의 5G 원가 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업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가입자 수,트래픽,매출액 등 5G 요금 산정에 연관되는 정보를 가림 처리한 뒤 일부만 공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한 요금 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가 5GX 이용약관인가 신청서,이용약관 심의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 산정 근거자료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 계획,프로야구 인기구단가입자 수,매출액,트래픽 예상치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료를 더 공개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다.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 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 국민을 속여 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우선 상고장을 제출했다.기업 입장에서는 5G 요금 원가가 주요 영업 비밀인 만큼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인 만큼 적극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인 가운데 원고인 참여연대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상고할 계획이다.이통사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통사에서) 한다니 우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2G,3G 요금 원가 공개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서 자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통신 서비스가 공공성 있는 서비스인 만큼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며 "영업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54개 세부 정보 중 법원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14개 정보(기지국 투자비 계획) 중 일부도 공개하도록 끌어낼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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