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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등록차량 3만5784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3323대를 대상으로 27억2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1일까지다.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납부지연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현금자동입출기(CD/ATM),인터넷(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입간판,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시정 소식지,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2002 월드컵 슬로베니아번호판 영치,2002 월드컵 슬로베니아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