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흉내내며 자신의 SNS에‘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이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1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국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배달일로 친분을 갖게된 이들은 장난 삼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흉기를 챙겨 나와 포즈를 잡았고,안동경안여자중학교A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12시30분 국민은행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게재했다.
같은해 7월 21일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안동경안여자중학교8월 3일에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심각했고,안동경안여자중학교경찰 등은 묻지마 범죄 예고글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칼부림을 예고해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범행을 했다”며 “공포가 상당했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안동경안여자중학교실제 예고한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계획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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