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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갔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흡착컵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흡착컵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흡착컵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그의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했고,이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격분한 A씨는 학교에 찾아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검찰은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흡착컵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