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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경영자 운신 좁히는 악법,배임죄
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
"CEO를 중범죄자 취급"
적용 범위·기준 모두 모호하고
손해발생 '위험'만으로도 기소
미국·영국 등 배임죄 규정 없어
전세계서 한국만 '과도한 처벌'
이복현이 쏘아올린 '배임죄 폐지'
논평도 없는 巨野 설득이 관건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아시안컵 누적경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