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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키스탄 아내 두고 한국 귀화 신청
법무부 "중혼·자녀 출생 사실 숨겨…귀화허가 취소"
[파이낸셜뉴스]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7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2003년 1월에는 파키스탄인과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얻었다.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받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2010년 3월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고,알샤바브 대 로마법무부는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했다.A씨는 2016년 한국인 아내와 협의이혼했고,알샤바브 대 로마이듬해 파키스탄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A씨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서 현지인과의 혼인 및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으므로,알샤바브 대 로마A씨에 대한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알샤바브 대 로마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알샤바브 대 로마원고의 부친 기준으로 작성돼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중혼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일부일처제 국가이고,알샤바브 대 로마중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중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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