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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촌의 골칫덩이였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고,건축 자재와 신소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레스터시티강원도와 태백시는 오늘(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는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석탄 경석은 지하 채굴 과정에서 무연탄과 함께 딸려 올라오는 돌덩어리로,레스터시티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했으며,레스터시티관리주체도 불분명했습니다.
국내엔 강원도 태백과 정선 일대에 2천만 톤 등 모두 2억 톤이 넘는 경석이 묻혀 있거나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고,레스터시티최근 석탄가루를 제거하고 파쇄 공정을 거친 뒤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 신소재로 재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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