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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사실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6.28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