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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 외 수수료 가산시 불공정 영업행위 간주
만기 전 대출금 상환 시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약정 만기 전(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책 바꿔은행이 부담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다.
금융위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책 바꿔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가산하는 행위는‘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도록 했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지난 3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책 바꿔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고정·변동금리,책 바꿔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과 은행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대 은행은 통상 0.6~1.4% 내외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