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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국립대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
"부실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링크모음 365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국립대 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링크모음 365인천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반환 소송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진행된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시기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학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반환 소송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대학생 180명이 서강대학교 등 9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된 시기였다.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대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