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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문료·특별 성과급 지급 혐의는 무죄…피해액 26억원으로 봐
재판부 "부정청탁하며 금전적 이득 제공…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게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해당 사건의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자백한 점,아시안컵 조별리그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에 대해선 범행에 조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외에 범죄수익을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로,아시안컵 조별리그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황 대표는 KDFS 대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강 전 회장과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자문료와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아시안컵 조별리그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와 특별 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봤다.이에 따라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를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와 전직 KT 임직원들도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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