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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0만원 받았으나 '대가성 담긴 돈 아니다' 판단"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자신이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부 등 3명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7일 오후 1시 17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뒤 B 씨 부부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고 아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부부는 이에 앞서 A 씨가 같은 해 10월 인터넷상에 작성한 신생아 입양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고 연락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세 전후의 아이 3명을 키우던 중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을 작성했다.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을 땐 출산을 1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중절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B 씨 부부는 A 씨 사정을 들은 뒤 가짜 증인을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A 씨가 낳은 아이를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B 씨 부부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넸으나,릴킹재판부는 아동 매매를 위한 대가성이 담긴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A 씨가 요구한 돈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 씨 부부가 A 씨에게 "몸조리 잘하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도의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 씨 부부가 아이를 건네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을 때 A 씨가 그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던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B 씨 부부는 당시 A 씨 어머니가 "어디는 500만~1000만원도 준다더라"는 등의 말을 하자 신생아 입양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어머니와 달리 반복적으로 B 씨 부부에게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현재 A 씨의 아이는 B 씨 부부의 돌봄으로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등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릴킹B 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증인을 내세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입양 절차가 적법하진 않지만,릴킹보수나 대가로 매매한 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 씨 부부가 허위 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