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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영업에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날인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일반투자자에게 SNS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발행될 회사채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케 한 부분이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모집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모객행위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하는데도 투자자가 증거금 입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준법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국 검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바레인 요르단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전반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금의 경우도 고객 본인의 계좌에 예수금 형태로 입금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바레인 요르단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바레인 요르단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기존 채권 시장은 기관과 같은‘큰 손’들만 참여하는 곳이었다.그러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