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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했고 현대차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A씨 등과 현대차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996년 무렵 B하청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 장비가 고장 나지 않고 정상 작동하도록 점검·유지·관리하는 예방점검·경정비 업무를 맡겼다.이 업체에서 파견된 A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시험팀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 외 업무가 있어도 현대차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2심은 시험팀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시험 장비를 운용하는 예방·보전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고 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