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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이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한 '스마트팜'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판단을 근거 삼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2일 뉴스1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fc일본이 전 부지사측이 주장한 '주가조작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회장이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시점을 2018년 12월로 특정했다.
쌍방울은 2018년 4월 이미 주가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fc일본그 당시나 그 이후 가까운 시점에 대북사업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2018년 12월까지 그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이 처음 만난 시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안 협회장을 처음 소개 받은 건 2018년 10월 말"이라면서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18년 12월에 안 협회장을 신뢰해 쌍방울이 대북사업으르 전격적으로 추진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대북전문가이자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했고,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위에서 활발하게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전 부지사측이 지목한 나노스 IR 자료의 '계약금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IR 자료를 작성할 당시 기초가 된 2019년 1월 17일자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사업의 조건이나 내용이 특정돼 있지도 않았고 나노스가 지급해야 할 대금 등도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는 나노스가 북한에 사업권의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IR 자료 기재 내용만으로 나노스 사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쌍방울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헤지펀드,일본,홍콩 등에 자금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도 강조했다.
주가상승만을 목적으로 나노스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 차원에서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면,처음부터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는 결국 CEO가 오로지 주가상승을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fc일본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fc일본정치자금법 위반,fc일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판결이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