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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는 삼 형제 중 막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 가족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는 작은 상가를 사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셨다”며 “아버지에게 큰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며 자식은 저와 작은형뿐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A씨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중증도의 치매였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는 아버지의 말에 작은형과 A씨는 돌아가며 아버지를 돌봤다.그러던 중 큰형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고 이를 본 아버지는 분노하며 큰형을 쫓아냈다.
A씨는 “아버지는‘큰형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상가건물인 것 같다’고 하셨다”며 “세상을 떠나기 전 상가건물을 미리 작은형과 저에게 줘야겠다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는지,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치매 앓았던 시기라도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라며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법원의 유언자 심리적 능력 판단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유언자의 당시 행동이나 대화 내용,아저씨 자지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유언할 당시 유언자의 나이 및 지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언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아저씨 자지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아저씨 자지받아쓴 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다”며 “이 사연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작은형과 A씨에게 재산을 주기로 작성했더라도 큰형은 민법 111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삼 형제의 경우 큰형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형과 A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