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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치마를 입은 여장남자가 여성 승객 등에게 현금을 빼앗는 모습이 여러차례 포착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신고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했다.
해당 남성은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되기도 했다.제보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시 좌석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에게 큰소리로 위협하면서 현금을 빼앗았다.
영상 제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다.남성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학교전담경찰관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송 이후 서울 지하철 1호선,학교전담경찰관4호선,학교전담경찰관5호선 등에서 같은 남성을 봤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기도 했다.한 누리꾼은 "사람 많을 땐 창피한지 저런 짓 안 하고 사람 없을 때만 저렇게 돌아다니더라.내릴 때는 정상인 되던데"라며 혀를 찼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중년 여성만 골라서 저러는 것 같다" "정신 멀쩡한데 안 그런 척 연기하면서 대낮에 강도질하는 거 아닌가" "공갈로 신고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남성을 발견할 경우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이날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제지할 수 있다.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한다.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